8월의 날씨는 정말이지 너무 더웠다. 내 짧은 인생에서 유래없이 더운 한 해였는데, 매년 우리나라가 더워지는 것 같고, 4계절이 2계절(여름,겨울)로 바뀌는 것만 같아서 걱정스럽다. 이 모든 것이 지구의 온난화 현상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정말 그런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최근 1) Paul Krugman과 2) Jeffrey D. Sachs의 지구온난화에 대한 칼럼이 있었다. 올해 미국의 기록적인 가뭄에 대한 포스팅이었는데, 이들은 온난화 현상을 분명한 추세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Krugman은 평균 온도의 상승보다 그 변동폭에 주목하여, 그 진폭이 커져감은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그의 블로그에 posting되어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슈퍼괴짜경제학'의 Steven Levitt과 사뭇 다른 것이다. Steven Levitt은 저서에서 지구 온난화 현상은 장기적인 기후 변화의 noise일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이에 이산화탄소가 미치는 영향은 과장되어 있다고 말한다. 또한 결정적으로 이미 온실효과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개발되었으나, 탄소배출권 등과 관련된 국가 간, 혹은 자국 내의 정치, 경제적인 이유로 이의 공론화가 가로막히고 있다고 언급한다.
탄소배출권은 국가 간, 혹은 기업 간에 탄소배출권을 상품처럼 경쟁하여 구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효성 면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탄소배출권을 과거의 탄소배출량에 근거하여 구입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의 탄소배출량에 근거하여 구입하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과거의 탄소배출량을 근거로 하면 미국이 가장 많은 배출권을 구입해야만 하고, 미래의 탄소배출량을 근거로 하면 물론 중국이 가장 많은 배출권을 구입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서로 간의 반목이 생기고 국제적으로 이 시스템이 정착되지 못하는 것이다.
마침 오늘자 뉴욕타임즈 칼럼에서 코넬대 교수 Robert H. Frank가 탄소세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탄소세는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에 근거하여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저자는 탄소세를 이번 대선의 쟁점 중 하나로 이야기하면서 이를 통해 전세계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다. 이 외에도 두 가지 장점이 있다고 말하는데 1) 추가 세수가 확보되므로 정부의 예산 균형을 확보하는데 이롭다는 점과 2) 단계적 탄소세 도입을 통해 (특히 대체 에너지 관련) 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흥미로운 논의거리이다.
이 제도의 어려움은 역시나 국제화다. 저자는 탄소세가 책정되지 않은 타국의 상품이 자국 내로 들어왔을 때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들은 미국이라는 큰 시장을 저버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탄소세를 책정하지 않은 국가와의 교역에 관한 한 일종의 '보호무역'을 채택하자는 이야기다.
국제적인 공조를 요구하는 탄소배출권 제도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요즈음, 국가마다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탄소세가 더욱 효과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잠깐, 하지만 탄소배출이 정말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는걸까? 아니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기는 한건가? 미국 정부와 경제학 교수들, 언론이 동조하여 재정 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증세 방안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가끔은 세상에 어두컴컴한 음모가 가득한 것 같다.
p.s : 최근 미국의 가뭄은 전세계적인 곡물값 인상에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옥수수값 폭등이 심각한데, 우습게도 미국은 옥수수를 이용한 에탄올 대체 에너지를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이다. 자국 법으로 전체 옥수수 생산량의 40%를 대체 에너지 개발에 사용하라고 규정해놨다고 하니, 미래에 식량 파동이 닥칠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로서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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