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5일 월요일

버핏세 2

 세제 개편에 관한 좋은 기사.

http://media.daum.net/economic/cluster_list.html?clusterid=468634&newsid=20111205180526746&clusternewsid=20111205180526746

 과거 블로그에서 '버핏세' 논의가 국내에 일어나는 것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적은 기억이 있다. 논의는 이제 시작이고, 과정을 자세히 지켜봐야겠지만 세제 개편이라는게 알면 알수록 만만한 일이 아니다.

 위 기사는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이라는 논리가 가진 맹점을 짚는다.
"이는 '부자가 늘었으니 세율을 높이자'는 논거로도 이용된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나라는 더 많은 고소득층이 최고세율을 부담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
 허나, '미국의 버핏세'가 의미하는 바는 고소득자의 세율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다. 일부 기사에서 다루듯 자본이득세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본질적으로는 바로 '슈퍼부자 증세'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세금은 수요-공급 곡선의 적정 가격을 왜곡하고 후생을 줄인다. 허나 '슈퍼부자'의 잉여 자본은 어떻게 봐야만 할 것인가. 증세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 이들의 수입에서 위 논리는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그렇다면 이들의 막대한 저축이 적절한 투자로 전환되어 사회의 부(富)에 올바른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나의 생각은 Paul Krugman이 최근 포스팅한 칼럼과 같다. 제목은 "We are the 99.9%".

http://www.nytimes.com/2011/11/25/opinion/we-are-the-99-9.html?_r=1&ref=paulkrugman

  Krugman은 super-elite들이 정말 막대한 연봉에 걸맞는 job creator, innovator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던진다. 그들은 그저 기업의 bigwigs, 금융시장의 wheeler-dealers가 아닌가. 유사한 논리를 우리 사회에도 던질 수 있을거다. 물론 우리의 '슈퍼부자'는 미국의 그것과 성격이 다르므로 우리에게 맞는 논의가 새로이 필요하겠지.
  '슈퍼부자'는 극소수에 불과하여 세수 증대 효과가 미미하므로 최고구간 신설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라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공제 정책도 그 세수 효과는 미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이 어우러져 나타나는 시너지를 기대해야만 옳을 것이라고 반박하겠다.

 어쨌든 나는 여전히 '슈퍼부자 증세'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그게 지금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또한 1억 5천만~2억 정도로 제시되고 있는 최고구간 개설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우리나라의 세율은 OECD 전체와 비교해서 결코 낮지 않다. 그런데 과연 저 구간이 '슈퍼부자'를 의미하는가? 제시되는 최고구간의 연봉은 미국에서 이야기되는 100만달러와 GDP를 고려해서 단순 비교해도 2-3배나 적다. 더 높은 최고구간을 설정해도 최고구간 신설이 조세정책적 의미가 있을까? 나는 오히려 GDP, 물가상승률과 연동되는 소득세 구간의 설정, 자본이득세의 검토 등 합리적인 세제 개편으로 논의가 전개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현 조세 제도의 손질이 먼저라는 거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는 소득세 구간이 고정되어 있다. 그러나 나라 경제를 끊임없이 성장하고, 물가상승률도 매년 달라진다. 많은 해외 선진국들은 소득세 구간을 인플레이션, GDP성장률과 연동하고 있다. 이것이 더 이치에 맞지 않을까?
 또, 우리나라에서 올해 공제되는 세금액이 3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최고구간을 1억 5천만~2억으로 신설했을 때 걷힐 수 있다고 주장되는 1조원의 30배에 달한다. 이 중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공제 제도는 없을까?

 이론적으로 올바른 세수 확충은 '보다 넓은 과세표준, 보다 낮은 세율'로 요약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위 기사에서 올바르게 지적하고 있듯이 1) 지하 경제, 탈세를 줄이는 것 2) 합리적 공제 제도 정비 3) 소득세 구간과 GDP성장률, 물가상승률의 연동 4) 자본이득세 정비 등으로 논의가 확대되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소득세 구간 문제가 보다 대중적인 소재로서 정책적인 힘을 얻고 있으나, 위 4부문이 오히려 더욱 심도있게 논의되고, 공론화되었으면 좋겠다. 이것들이 최고구간 신설보다 훨씬 중요하다.

댓글 없음: